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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집단따돌림이나 갑질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찾아보다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우선 내 경우가 직장 괴롭힘에 속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직장내 괴롭힘 정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위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그리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신고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10인 인상의 사업장에 사내 해결절차가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진정 제기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직장 내 따돌림 무시한 경우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 피해근로자가 원하는데도 근무장소 변경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 200만원 부과됩니다.
- 괴롭힌 사람/가해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부과됩니다.
-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1차 300만원 부과됩니다.직장 내 따돌림 사례
- 업무실수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된 직원 태현 씨는 총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사로부터 욕설 등의 폭언을 듣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호칭(야! 너! 등)으로 불리는 등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퇴사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 직장 내 따돌림 성립
-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부장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부장은 재훈 씨에게 동료가 하던 업무까지 하도록 지시하여 재훈 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힘든 점을 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인력을 구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괴롭습니다. >> 직장 내 따돌림 성립하지 않음
더 많은 사례는 JOB 스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정의, 사례, 신고, 상담) | JOB스토리 - 사람인 | JOB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의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신고 방법과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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